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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0.11.28

부모님차를 제가 구입하는데 시가의 얼마정도에 사야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를 명의변경 없이 보험만 추가해 놓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안내려면 얼마정도에 사야하나요?

그리고 차량 가격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알고계시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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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에 자동차 양수도는 해당차량에 시가표준액에 따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승용차 가액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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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를 할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5천만원 차를 구매한다면 3,5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해야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중고차량의 시가 조회는 중고차량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참고로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저가매수를 하거나 100%로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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