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를 할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5천만원 차를 구매한다면 3,5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해야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중고차량의 시가 조회는 중고차량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참고로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저가매수를 하거나 100%로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