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돈주고 구입한 차량이 이런저천 사정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부모님 명의로 다시 바꾸려는데 이런경우도 이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예전에 중고차를 지인한테 직거래 구입할때 거래가격적고 세금 냈던거로 기억하는데 이건 진짜 거래가 없는건데도 내야하는건가요?
차량기준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있습니다..경차같은 경우는 면제이구요.기타 승용차는 7%정도입니다. 화물차는 5%이구요. 개인간의 거래는 보통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