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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54
정중한봉고5422.04.05

자동차 명의 이전시 이전비용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돈주고 구입한 차량이 이런저천 사정으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부모님 명의로 다시 바꾸려는데 이런경우도 이전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예전에 중고차를 지인한테 직거래 구입할때 거래가격적고 세금 냈던거로 기억하는데 이건 진짜 거래가 없는건데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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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기준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있습니다..경차같은 경우는 면제이구요.기타 승용차는 7%정도입니다. 화물차는 5%이구요. 개인간의 거래는 보통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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