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된 상황에서 아직 나이가 60세가 안된 상황에서 한 명이 사망했을때 사망전까지 보험료로 납부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달더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