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서는 파기 해도 되나요?
서랍속에 전에 살았던 집들 전월세 계약서가 뭉텅이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19~20년도 이전의 계약서 더라구요. 이전 이사나왔던 곳들 전부 금전부분 정리 다하고 나왔구요. 지금까지 이전에 살던 곳에서 연락온적도 없긴하는데요, 그러면 이전 계약서들을 처리해도 괜찮은건지 더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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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의 조건과 그것을 실행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하셨던 계약은 모두 계약의 조건과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 된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폐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는 5년동안 보관을 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당사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20년 전이고 그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것이기 때문에 지난 계약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