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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콰가290
대범한콰가29021.09.03

계정거래후 2대주가 계정을 정지시켰을경우에 환불해드리는게 의무인가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계정거래(넥슨)후 구매자가 일주일정도 사용하다가 계정이 정지를 당했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사용하다가 정지를 당했는데 환불을 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환불 안해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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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정거래를 한 후 질문자분이 계정을 사용하던 기간이 아닌 매수인이 계정을 사용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 환불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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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이 계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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