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류비는 당연히 개인카드로 사용할건데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보험은 법인으로 들었고 운전자보험은 제 개인명의로 들고있어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