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탈, 리스로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 차량 등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 명의 소유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 불가하며, 사고 등이 발생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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