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30일과 하반기분은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데,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
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4년의 경우 5%의
범위내에서, 202년부터 3% 범위내에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