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4.01.28

자동차 세금 연납 혜택 없어지나요?

자동차 세금을 연납하고 있는데요. 연납할인이 올해도 줄었드라구요.

이게 줄어들다가 멈추나요. 아니면 줄어들다가 할인율을 없애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30일과 하반기분은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데,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

    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4년의 경우 5%의

    범위내에서, 202년부터 3% 범위내에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연납할인율은 5%이며, 할인율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할인이 전혀 없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납세액공제가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연납을 유도 하기위해 없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