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연납 혜택 없어지나요?
자동차 세금을 연납하고 있는데요. 연납할인이 올해도 줄었드라구요.
이게 줄어들다가 멈추나요. 아니면 줄어들다가 할인율을 없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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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30일과 하반기분은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데,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
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4년의 경우 5%의
범위내에서, 202년부터 3% 범위내에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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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연납할인율은 5%이며, 할인율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할인이 전혀 없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납세액공제가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연납을 유도 하기위해 없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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