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찰학개론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해선 신고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피해자의 대해 신변 보호와 폭행 당사자로부터 격리가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가정 폭력의 같은 경우는 상습인 경우가 많아 옆 이웃 주민들이 나서서 신고해주지 않으시다면 피해자의 생명의 지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원룸에 살았을 적에 저희 집 윗층이 가정집이였는데요 항상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자 저와 제 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의 경우는 초동조치가 생명이기에 3분만에 경찰직원분들이 출동해주셨어요.
곧바로 가해자 남편과 즉시 분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아내의 분은 코와 눈쪽에 출혈이 있으셨구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가급적이면 112번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좋은일을 하시는 거예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