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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랑새8
의젓한사랑새821.07.16

이웃 가정폭력 어떻게야하나요?

이웃 가정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들릴정도로 심합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정작 당사자인 중년 여성분은 참고 사시는 중 입니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와중에 신고를 하는 등에 행동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신경은 쓰이는데 어떻게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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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웃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찰학개론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해선 신고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피해자의 대해 신변 보호와 폭행 당사자로부터 격리가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가정 폭력의 같은 경우는 상습인 경우가 많아 옆 이웃 주민들이 나서서 신고해주지 않으시다면 피해자의 생명의 지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원룸에 살았을 적에 저희 집 윗층이 가정집이였는데요 항상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자 저와 제 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의 경우는 초동조치가 생명이기에 3분만에 경찰직원분들이 출동해주셨어요.

    곧바로 가해자 남편과 즉시 분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아내의 분은 코와 눈쪽에 출혈이 있으셨구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가급적이면 112번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좋은일을 하시는 거예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세요!


  • 저희 집도 비슷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사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려달라'는 소리가 날 정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경찰도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오지랍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신경쓰이는 문제일것같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큰 소리와 듣기 거북한소리들...

    참 불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당사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딱히 처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질문자님도 참고 사셔야합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잠깐이지 가정폭력피해자분이 돌아가라고 하면 아무 행동도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소음신고로 하시면 조용해지는데 도움은 되겠으나

    더 나아가 중년여성분께 니가 신고했지 하면서 가정 폭력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 어려운문제입니다 ㅠㅠ

    딱히 여성분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행동은 없으시구요

    소음이 싫으시다면 신고를 계속 넣는방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