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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파랑새180
그윽한파랑새18020.05.04

비트코인으로 재산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비트코인으로 재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꼭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폑 관련된 것으로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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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무상으로 재산(암호화폐) 등을 이전받은 경우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암호화폐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등으로 출처없는 재산이 과세기관에 노출될 경우 '증여 추정'하여 소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수증자가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므로 탈세의 목적으로 다크코인 등을 통한 변칙증여를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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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익을 받는 수증자는 예외없이 과세될 수 있븝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게 되면 명확한 구분이 안되어 있다할 지 라도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가 있겠으나 증여세 과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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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매달하는 경우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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