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무상으로 재산(암호화폐) 등을 이전받은 경우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암호화폐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등으로 출처없는 재산이 과세기관에 노출될 경우 '증여 추정'하여 소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수증자가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므로 탈세의 목적으로 다크코인 등을 통한 변칙증여를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