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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4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진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도 보험비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나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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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백신은 코로나백신을 제외하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는 보장을 받기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부담이구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해, 자살, 천재지변, 미용, 전쟁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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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 전제조건은 치료 목적입니다.

    백신접종은 예방이고,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치료와 아무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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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접종비 서류비등은 보상제외입니다

    2.그외에도 전액보상받을수없는이유가 자기부담금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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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미용목적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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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발급비용.건강검진.예방접종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치과.한의원의 비급여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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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용 목적이나 예방 차원. 단순 검사 목적(건강검진)은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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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상은 사고나 질병의 진료 치료 목적으로 인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 또는 진단서나 서류발급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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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그 대상이 건강보험 처리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또는 예전의 경우에는 100%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처리대상도 아니고 진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해당한다면 실손의료비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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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에 서세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백신접종 및 진단서 비용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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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납부한 병원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극히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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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솤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예방접종, 제증명료 등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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