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소한카구56

검소한카구56

온라인게임 계정 회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디 본주이고, 21년 5월 5일에 2대주에게 계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2대주와 거래 하면서 2대주에게만 계정양도를 위한 문서 계정포기각서 등 작성하였고 2대주에게만 회수시 금액을 보상한다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대주와는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고 그 이후 3대주 4대주 5대주까지 판매가 되었고, 계정을 구매해서 본주인 저에게 연락 드린다고만 연락을 받았고 현재 이 연락 왔던 기록은 없습니다. 5대주 연락처도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라진 상황이라 물어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5대주 이후로 더 판매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더 판매가 지속 될 수록 본주인 제 개인정보도 같이 넘어갈거같은 상황이 걱정되어서 계정을 회수 하려고 하는데

저는 2대주에게만 판매 한거고 그 이후 판매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더 제가 여기서 계정을 회수하면 2대주에개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 5대주에게 연락이오면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수 시 제가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재판매 금지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계정회수권한이 없어 임의회수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2대주가 아니라 5대주이기 때문에 5대주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