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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식한낙지볶음
2024년 3월 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6월경 계정이 영구 정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인 환불로 인한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세부내용 문의중)
계정 구매당시 1대주인으로 명시되어 구매 하였는데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1대주가아니고 2대주였고
1대주의 문제로 계정이 정지당한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대주에게)
이 경우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에게 환불 요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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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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