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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1

주임사 물건인데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오래된 무허가건물 1층인데요.

무허가 확인원에 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수십년 음식점 운영을 한 곳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여길 주임사 등록하게 되면 더이상 상가 운영은 불가한가요? (주임사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상가로 임대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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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영업허가 대상이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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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주택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상가로 임대하게 될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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