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물건인데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오래된 무허가건물 1층인데요.
무허가 확인원에 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수십년 음식점 운영을 한 곳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여길 주임사 등록하게 되면 더이상 상가 운영은 불가한가요? (주임사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상가로 임대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