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물건인데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오래된 무허가건물 1층인데요.무허가 확인원에 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수십년 음식점 운영을 한 곳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여길 주임사 등록하게 되면 더이상 상가 운영은 불가한가요? (주임사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상가로 임대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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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확인원에 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수십년 음식점 운영을 한 곳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여길 주임사 등록하게 되면 더이상 상가 운영은 불가한가요? (주임사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상가로 임대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