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확인원에 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수십년 음식점 운영을 한 곳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일 여길 주임사 등록하게 되면 더이상 상가 운영은 불가한가요? (주임사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상가로 임대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영업허가 대상이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주택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상가로 임대하게 될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