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영업하는 상가에서 거주 할 수 있나요?

상가 건물에서 보통 주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찾아보면 거주가 가능한 상가라고 있는데요.

상가에서 거주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반 상가랑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상가에서 2개의 업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상가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업 이외에 추가 업을 병행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의 변경 신고 등을 하여 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주는 가능하며 반드시 상가에서 거주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거주를 하면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임대인과의 관계 및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상가에서 2개의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