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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파리289
재빠른파리28922.08.22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주택인가요?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실제 사용은 안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주택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근생이면 상가니까 무주택인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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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되어있는 지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택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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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근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층마다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수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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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생활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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