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실제 사용은 안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주택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근생이면 상가니까 무주택인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되어있는 지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택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근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층마다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수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생활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