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실제 사용은 안되고 있구요.
이런 경우 주택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근생이면 상가니까 무주택인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