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주사를 피부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경우는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태반주사를 갱년기 증상, 간 기능 개선 등의 이유인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이 발급되고 질병명이 있다면 고지해야 하지만 피부미용 목적으로 맞는 태반주사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병원 방문 여부를 보험설계사가 물으면 피부미용 목적으로 태반주사를 맞았다라고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가입할떄 이러한 자신의 상태 및 병력 그리고 그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나 수액도 질병코드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목적이라면 이는 고지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코드가 있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