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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의 부양가족들의 기초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공제부분 내용이 바뀌었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의 부양가족들의 기초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 행정부 소속인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 산출시 자녀 1인당 상속

    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속기초공제는 현행대로 2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법개정(안)

    에는 해당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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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 그대로이며, 자녀 1명당 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 + 5억 x 3명 = 17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