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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우아한부장
반전세로 계약서상 계약단위 1년으로 2022년 2월부로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최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년 차 생활이 끝나고 2025년 2월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갱신으로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따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재 작성 필요없이 초기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묵시적 갱신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2년 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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