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기존에 돈 넣은만큼만 받는건가요?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후 이어서 혹은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일단 해지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므로,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2.중소기업 기여금 및 해지 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 이자 모두가 핵심인력(당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년형과 3년형의 가입기준을 확인하신 후 다른 기업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