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바로 이직하는바람에 실업급여 못받았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1년반이상 근무중이구요.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예전에는 사직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직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장 이직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지금 다니는 곳에서 그만두게 되고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을 당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