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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0.10.18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일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주가 보다 높은 금액에 배정결정 된다면 주주 에게는 더 좋은거죠? 항후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까요? 회사가 자금확보룰 위한 3자 배정 유증이면 부정적 인가요? 고수님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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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일반배정 3자배정이 있습니다 3가지가 회사차원에서는 필요한 자금이 수혈이된다는 점에서 호재이지요 하지만 누구의 관점이냐?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주주배정은 간단하게 말해서 악재라하죠 원치 않는 투자를 하게 되기에 또는 투자유치를 받지 못했기에 주주에게 말그대로 삥뜯는 다고 하구요. 3자배정은 회사에 돈이들어오는건 같은데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자금이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으니 투자를 하는거겠지 지금 사업이나 신사업의 기대감이 있으니 회사에서 자금을 수혈하기위해 뭔가 정보를 제공했겠지 이런기대감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간 보호예수에 걸립니다 추가 상장의 주가희석율도 줄어들지요 그래서 보통은 호재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3자배정도 주의 해야합니다. 3자배정 돈들어온다고 해놓고 정정공시로 취소되는경우부터 상폐까지가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주주배정이라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 하는건 아니라는것 최근 9월4일두산퓨얼셀은 3천4백2십억 대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지만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주가는 기대감 입니다 다시돌아와서 나의돈이 아닌 누군가가 이회사의 주주가 되는거 부터가 호재입니다 투자유치를 받는데 지금주가보다 더높이 받는다면 이것두 회사의 주가 가치를 더높이 평가한다는것이니 호재가 아닐수 없지요 공시는 참고사항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될수는 없지요 항상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현주가 보다 높은 금액에 결정된다면?

    -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고, 돈까지 입금받는다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프리미엄이 어느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가격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거니까요.

    2. 향후 주가 움직임?

    - 대외적 시장 움직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 회사 하나만 집중해서 본다면,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보통 호재로 보는 이유 입니다.

    3. 자금확보를 위한 3자배정 유증?

    - 큰틀에서는 3자배정 유상증자는 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세세하게 나눠봐야 합니다.

    * 설비투자를 위한 유증 :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다로 보기에 좋습니다.

    * 연구개발을 위한 유증 : 미래 성장성을 위한 투자이기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주라면 현재 임상 진행상황과 연관지어 잘 봐야겠죠.)

    * 현금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유증 : 현재 돈이 부족해서(ex: 부채를 갚기위한)하는 유상증자이기에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런경우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규 발행하는 주식을 청약받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이미 정해진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며,

    따라서, 제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식을 배정받을 제3자와 논의를 거친 후,

    신주를 발행해 인수인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기존 주주보다는 회사의 임직원, 회사의 거래선이나 거래은행 등의

    제3자가 신주를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상증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회사와 제3자가 협의를 통해 주식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이나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 정관에서

    신기술 개발이나 전략상 꼭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정관에 제3자 유상증자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에 제3자 유상증자 규정을 추가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제3자 유상증자가 가능하기때문에,

    다소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3자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 6개월 ~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주어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자를 할 때처럼 별도로 주간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될 제3자와 협의만 거치면 간단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 장점이 있으며,

    일반 공모는 예상보다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실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3자 유상증자는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은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적대적 M&A 공격을 받을 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경영권이나 지분을

    특정인이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