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너도나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 경우도 임대료(부가세 포함)를 5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임차를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기한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수입이 일부 안 들어왔고
차감하고나면 보증금도 계약과 달라져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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