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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0.01.09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너도나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 경우도 임대료(부가세 포함)를 5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임차를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기한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수입이 일부 안 들어왔고

차감하고나면 보증금도 계약과 달라져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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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대가 수령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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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임대차가 계속 진행된 경우이므로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기존처럼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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