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단증축 자진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무단증축 자진신고하여 철거를 계획중이었습니다. (단속에 걸린건 아님)
그런데 건축사 사무소에서 해당 무단증축은 너무 경미한 건축물이라 (철골 기둥에 판넬 올려서 비가림막)
굳이 구청에 해체신고까지 안해도 될꺼 같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구청 건축과에 임의로 적법서류를 준비안하고 해체 신고하여 반려되어 다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굳이 구청에 해체 신고를 안하고 철거를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증축 자진신고 후 철거 시 해체신고 필요 여부
질문 요약:
경미한 무단증축(철골 기둥+판넬 비가림막)에 대해 자진신고 후 철거를 계획 중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경미하니 굳이 구청에 해체신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안내했으나, 구청에 임의로 해체신고를 했다가 반려되어 다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구청에 해체신고 없이 철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해체(일부/전체)는 허가권자(구청장 등)에게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12m 미만, 3개 층 이하 등 경미한 건축물의 전체 해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 등입니다.
해체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무단증축의 경우
경미한 구조(예: 판넬 비가림막)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로 분류된다면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바닥면적 85㎡ 이내의 경미한 증축·개축·재축도 해체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 구청에 해체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체신고 없이 철거했을 때의 리스크
해체신고 없이 철거하면,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대장 정리, 매매, 등기, 재건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미 반려된 전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권고
경미한 무단증축이라도 법적으로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면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청에 해체신고를 접수했다가 반려된 상황이라면,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하여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재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거 후에는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요약:
경미한 무단증축이라도 해체신고 없이 철거하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구청에 해체신고 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후 멸실신고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