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잇습니다. 배달알바를 주말에.하고싶은데요.
배민 정산내역에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나가던데요.
1. 직장에 4대보험과 배달알바 4대 보험 2군데 들어가도 문제가 안되나요?
2. 4대 보험을 이중으로 들게되면 직장에서 보험담당자가 알게되나요?
3. 기타 다른 이유로 직장에서 알바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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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료는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부과가 되므로 배민의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3.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 사유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로 이중취업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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