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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양이13021.01.01

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시 알바 산재보험들면 안되는건가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메이져 배달앱에서 알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합니다 이때 현직장과 중복 가입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궁금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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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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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2) 다만, 직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는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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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1곳에서 가입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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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은 각자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공단에서 중복 문제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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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다르게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부담분이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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