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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꽃게106
아리따운꽃게10620.08.24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주택 소유자고 그집을 2억7천에 매매해서 3억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매도 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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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이시라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 거주) 보유한 후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역시 과세가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이상 2미만은 40%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구입시기나 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등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현 내용으로만 봐서는, 매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셨나요? 발생하신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계산이 얼 추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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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이시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건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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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위 사안만으로는 보유기간이나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지않으므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세액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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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가 비과세 요건(2년간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40%,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본세율 + 10%를 부과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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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등을 충족한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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