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이시라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 거주) 보유한 후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역시 과세가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이상 2미만은 40%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구입시기나 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등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현 내용으로만 봐서는, 매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셨나요? 발생하신 금액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계산이 얼 추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