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치료비가 의료비 보장보험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 계산 명세서와 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장보험은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실비를 보장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비가 비급여 의료실비에 해당되고 산재보험이나 공상처리가 아니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