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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에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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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휴직중 단체보험 청구가능 한가요?

재직중 허리와 목 성형술을 받아 한달 정도 휴직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술건은 단체보험 청구하여 보상 받았는데 휴직기간 동안 받는 재활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휴직상태는 알려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치료비가 의료비 보장보험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 계산 명세서와 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장보험은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실비를 보장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비가 비급여 의료실비에 해당되고 산재보험이나 공상처리가 아니라면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상태다 하더라도 단체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상황이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은 1년단위로 계약되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시기에 휴직자에 대해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장이 가능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직 기간이라도 단체실손보험 계약 유지 중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2. 단체보험 가입하신 보험상품 확인하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약 유지 중이시면 치료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