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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들소104
독특한들소10423.12.07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쳐서 병가를 내고 2주 쉬었는데 산재처리 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급여는 원래대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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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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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급병가 시 휴업급여 신청하면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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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므로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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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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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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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통해 쉬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추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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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에 급여를 원래대로 받았으면 휴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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