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쳐서 병가를 내고 2주 쉬었는데 산재처리 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급여는 원래대로 받았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급병가 시 휴업급여 신청하면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므로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통해 쉬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추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