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해보험 중복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43세 남성입니다
현재 생명보험 1개 손해보험 3개 납입 중입니다
1. 연금저축드림테크 연금보험1504 : 월 25만원 (연말정산용으로 가입 중)
제가 연말정산에 매번 토해내다 보니 방어용 + 노후대비용으로 가입 중인 보험입니다
2. DB 손해보험 100세 청춘보험1309 : 월 114,842원 (20년납, 13.9부터 납입, 보장만기나이 100세)
상해사망 2억
가족생활배상책임담보 1억
상해후유장애(3~100%) 1억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각 5천
암진단비(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 3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천
뇌졸증진단비 2천
5대장기이식수술비 1천
11대 특정암진단 1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1천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1천
암수술비1(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샘암구분) 2백, 암수술비2 2백
16대 질병수술비 1백
낭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1백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백
상해/질병 외래의료비 각 25만원 등입니다
3. AXA 손해보험(생활비받는건강보험) : 월 22,490원 (19.3~)
(갱신형) 5대고액암치료비암진단금, 일반암진단금 각 5천
(갱신형) 질병사망(80세 종료) 5천
(갱신형) 상해사망 1천
4. AXA 손해보험(간편고지건강보험) : 월 19,410원 (20.12~)
이건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대장내시경 할때마다 용종이 나와 적출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가입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암진단금 각 5천
-> 즉 암진단시 위 3번이랑 연계해서 1억을 받고자 가입
제 월납입 보험료가 40대 평균(15만원, 출처 : 토스) 대비 많다고 하니 더 심란합니다
질문1) 4번은 괜히 가입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2)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문에 유지 중이고 2번(실비)은 실비 하나 있어야 하니 가입 중인데
2번 실비 보험비가 좀 많은 것 같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번은 암보험 하나는 있어야 할것 같아 유지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 보험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당시에는 잘 들은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비를 요즘 실비로 전환하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암진단금이 2번에 3000만원이 있고, 갱신형으로 1억이 있어 총 1억 3000만원의 암진단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다만 43세는 아직 젋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계속 유지가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암유전력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없다면 진단금을 줄이더라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진단, 허혈성심장진단에 대하여 보충이 필요합니다.
2번 보험에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되므로 범위를 키워서 구멍을 매워야 합니다.
40대의 평균 보험료는 15만원 보다 많습니다.
보통 미혼의 경우 월급의 8%, 기혼은 15%,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까지도 보장성 보험료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에 비해서 보장이 좋습니다.
2번 보험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부상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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