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이크샵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 바이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SNS나 기타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중인 바이크 매물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통신판매업을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면허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면허등록은 생략하셔도 되고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