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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고 바이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SNS나 기타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중인 바이크 매물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통신판매업을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면허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면허등록은 생략하셔도 되고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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