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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뜸부기106
똑똑한뜸부기10622.05.28

중고오토바이 거래 환불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바이크튜닝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해 cbr300r 바이크를 판매했습니다 저는 6대 차주정도 되고 (저한테 바이크를 판매한 사람도 몇대 차주인지 잘 모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용달로 바이크를 받아갔고

구매자가 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저도 모르는 차대가 휘어있는 하자가 나타났고 센터의 말로는 바이크를 타지 않는것이 좋겠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환불을 요구 하면서 안 해주면 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바이크를 판매하기전 불과 몇 주 전에 서울에서 여수까지도 투어를 하고 왔고 아무 이상을 못 느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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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상대가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한 이상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매 글 등을 확인하여 실제 하자가 있어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로 사기의 기망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중대한 하자로 볼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