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물죄의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나(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장물의 취득, 양도, 보관 등 장물에 관한 범죄는 그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장물죄는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