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원상 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배, 장판 등: 세월의 흔적은 임차인이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찢어진 부분 등의 파손은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 퇴실 후 방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샤시 실리콘의 곰팡이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 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설치를 위해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선비 부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 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원상 복구 없이 퇴거 시 소요비용: 원상 복구 의무가 부담되며, 원상 복구 없이 퇴거 시 소요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활습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 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거 시에는 임대주택의 상태를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