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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3.15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세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주전 도배 및 장판을 임대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또는 그이상 주거 후 퇴거시

벽지의 1미터 이상 부분 오염 등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 복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지 및 장판 오염 및 파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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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만기시에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배장판에 부분적이나마 현저한 오염이나 훼손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단지 오랫동안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탈색 등은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 장판 시공을 해 주었다고 무조건 원상복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 변색 오염은 생활마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하는 동안 전세입자 퇴거시 도배 장판 교체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께서 깔끔하게 벽지등을 해놓고 임차를 할경우 나갈때 오염부분이라든지 벽지등의 손상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해배상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렌트카를 일주일 빌렸는데 시트부분에 오염시켰다면 이러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위해 비용을 일정부분 청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원상회복요구는 당연히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례를 보면 벽지는 소모품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것이 아니라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주전 도배 및 장판을 임대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또는 그이상 주거 후 퇴거시

    벽지의 1미터 이상 부분 오염 등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 복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지 및 장판 오염 및 파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도배 및 장판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훼손의 기준이 정확히 상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임차시 도배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주었다면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를 들어 교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 훼손의 정도는 주관적 판단이나 찢김이 있거나 낙서등이 있어 다음 임차인 임대시 교체등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질문처럼 최초에 교체해준 경우는 사용으로 인한 노후만으로도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