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전세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주전 도배 및 장판을 임대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또는 그이상 주거 후 퇴거시
벽지의 1미터 이상 부분 오염 등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 복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지 및 장판 오염 및 파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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