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주전 도배 및 장판을 임대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2년 또는 그이상 주거 후 퇴거시
벽지의 1미터 이상 부분 오염 등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 복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지 및 장판 오염 및 파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도배 및 장판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