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라는 것은 기물이나 구조의 변화를 준 것을 원래 기능이나 모습으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파손 되었다거나 중문을 달았다거나 배란다를 확장했다거나. 원래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상태보다 좋은 상태로 바꿔놓은 것이라면 집주인도 좋아할 지 모릅니다. 무조건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벽지나 낙서 정도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가기전에 집상태를 보고 도배가 필요할경우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줄 수 없다고 우겨서 안주시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능한집주인이면 도배의사유를 증거자료로 남기고 공사를 진행하면 합법이라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니깐 집주인이 일부러 비싼 벽지로 하기전에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해서 많은 비용을 보증금에서 뺄수도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자가 있는부분과 전체적인 집상태를 자료로 가지고 있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