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권리금을 지급하는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 후 지급한다음
원천징수 전 총 금액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인식한 후에 5년간 상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양수자가 영업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사업 양수자는 해당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여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감가상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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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권의 필요경비는 60%가 인정이 되기에 지급액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