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권리금을 지급하는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 후 지급한다음
원천징수 전 총 금액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인식한 후에 5년간 상각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