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5

사업장 인수시 권리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권리금을 지급하는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2%(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 후 지급한다음

원천징수 전 총 금액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인식한 후에 5년간 상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양수자가 영업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사업 양수자는 해당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여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감가상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권의 필요경비는 60%가 인정이 되기에 지급액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