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권리 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하셔야 하며,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세)
원천징수액 권리금 총액에서 필요경비 60%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쉽게 권리금의 8.8% 를 계산하면 간단하겠습니다. )
양수인은 권리금에서 8.8%(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권리금에 대해 5년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후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합니다.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신고).
예시) 권리금이 총 1억원인 경우, 권리금 1억 + 부가세 1천만원 - 원천세 880만원 = 1억 120만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를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로 권리금의 22%를 공제한 지급하고 양수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있어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새로운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