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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8

상가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권리 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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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하셔야 하며,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세)

    원천징수액 권리금 총액에서 필요경비 60%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쉽게 권리금의 8.8% 를 계산하면 간단하겠습니다. )

    양수인은 권리금에서 8.8%(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권리금에 대해 5년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후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합니다.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신고).

    예시) 권리금이 총 1억원인 경우, 권리금 1억 + 부가세 1천만원 - 원천세 880만원 = 1억 120만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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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를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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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로 권리금의 22%를 공제한 지급하고 양수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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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있어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새로운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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