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하셔야 하며,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세)
원천징수액 권리금 총액에서 필요경비 60%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쉽게 권리금의 8.8% 를 계산하면 간단하겠습니다. )
양수인은 권리금에서 8.8%(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권리금에 대해 5년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후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합니다.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신고).
예시) 권리금이 총 1억원인 경우, 권리금 1억 + 부가세 1천만원 - 원천세 880만원 = 1억 120만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