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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보험 가입할 때 5년 전에 수술한 내용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디 아픈 곳이 있거나 수술을 했다면 고지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5년 전에 수술을 한 것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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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주연 보험전문가23.12.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물어보는 가입전 알릴 의무는 최장 5년을 기준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치료력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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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고지사항은 입원, 수술, 합산7일이상통원, 합산30일이상약처방

    11대질병에 대한 병원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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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간에 검사 진찰을 받았다면 고지해야합니다

    괜히 숨기고 나서 수십년뒤에 보험금청구하려 하면 트집잡아 안주려는게 보험사 (라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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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이 5년 까지니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고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간혹 보험사에서 5년지난 항목에 대해서도 청구이력이 있으면 간혹 고지해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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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5년이전의 병원이력은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암같은경우는 몇보험사에서 알고 가입에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질병의 5년전 치료이력은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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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난것은 보험에서는 완치로 보기때문에

    굳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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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수술을 한 것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질문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최대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을 한적이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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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을 하기위해서는 보험청약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가잇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빠짐없이기재할 사항을 묻는 항목에만. 체크하시면됩니다

    과거5년내 수술 진단 진료받은사실 등을 알려야하는 항목이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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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5년이 넘으셨다면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에 해당 되시는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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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이내의 치료력은 고지해야 하여 5년전에 수술하고 치료력이 없으면 고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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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 전산상 상병력이 떴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지를 요구한다면 해야 합니다.

    안할경우 그 보험사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해 볼수 있는 방법

    다른 보험사로 상세설계를 해 보면서 심사가 승인나는 곳을 찾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과정이 설계사에겐 지난하고 지루하고 힘들어도 고객분에겐 유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좋은 하루 되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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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은 한지 5년이 지났다면 질문서상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일부러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수술이었는지 설계사와 상의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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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것이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실때 발생하는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5년전의 수술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고지의무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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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질문에는 세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나요? 언제 수술을 하셨나요?

    1. 수술 해당하지 않는 사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조골의 처치

    위의 수술 중 하나이면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수술이라고 하시면 2번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2. 수술에 해당하는 사례: 생체 절단, 절제 수술 + 신의료기술(선천성 모반 레이저수술, 스텐트, 자궁 소파수술, 풍선혈관 확장수술, 감상선 고주파열 치료수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 미용,치료목적수술(쌍커풀, 지방흡입, 가슴수술, 휜다리교정 , 위밴드 수술 등)

    수술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치료 종료한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고지의무 기준>

    1. 최근 5년동안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수술, 입원 경우

    2. 최근 3개월동안 치료이력

    3. 최근 1년동안 재검 이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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