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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4.16

상장기업의 매출계약공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기업은 매출계약건이 크면 공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출계약공시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공시할필요없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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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매출계약 공시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 계약금액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매출계약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총액의 5%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인 매출계약

    2. 공시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공시내용

    - 계약상대방, 품목 또는 영업의 종류,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체결목적, 향후 매출액 영향 등

    4. 공시면제 사유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고 50억원 미만인 매출계약

    - 정부 또는 기업경영에 불가피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이행과 관련된 계약 등

    상장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계약을 체결하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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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장 기업은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을 공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 여부는 주로 계약 금액의 크기와 해당 계약이 회사의 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는 계약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는 10% 이상의 계약금액이어야 합니다.

    반면,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금액이 크지 않아서 회사의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경우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계약으로 외부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

    - 기타 중요도가 낮아 공시할 필요성이 없는 계약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유가증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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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출계약 공시는 상장기업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합니다. 공시 기준은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이 기업 최근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계약은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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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5%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이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5%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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