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하니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며 과실이 좌회전 차량에 있는 사고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사고 지역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 형사건 처리가 안되며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닌 경우 신호위반 및 지시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