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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바다매260
작은바다매26022.05.16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신호위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좌회전 하는데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어요 그 오토바이가 제 앞차랑 사고날뻔한걸 피하다가 제 차를 들이박았어요 제 과실이 있나요?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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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100% 오토바이 과실이니 부상이 있다면 대인 및 차량 수리비에 대한 대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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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오토바이가 제 앞차랑 사고날뻔한걸 피하다가 제 차를 들이박았어요 제 과실이 있나요?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일반적으로 상대방 신호위반중 사고이고 님은 정상신호에 좌회전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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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이였고 맞은 편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다면

    신호 위반을 한 상대방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 입니다.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물에 대해서는 한도 금액 2천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염좌 진단시에

    12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

    그 한도 금액을 넘는 금액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여

    먼저 보상받으면 선 보상을 한 우리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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