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먼저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제방식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각각 다르며,
직불카드(소액 마이너스 대출이 되지 않는 순수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왕 사용하는 것이라면 직불카드가 유리할 듯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중 일정비율(15%)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