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 세금공제에 유리한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거나 할때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서 어떤걸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 반영에는 어떤 것으로 지출하든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세효과만을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공제율 30%)이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 적격증빙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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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받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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