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 적격증빙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