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용금액의 합산금액이 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깔아주는 것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자동적으로 셋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려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용카드의 전체 사용금액만 잘 체크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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