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외주 비용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계산시 불리한가요?
최근까지 외주 비용을 회당으로 지급 받다가, 대략 50회 분량의 비용을 선지급 받아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대략적으로 내년 6월까지의 금액인데요..
주변에 물어보니 2021년과 2022년으로 과세연도를 나누어 소득신고 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이미 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소득신고를 년도를 바꾸어 신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지요?
또한 이렇게 지급 받는 것이 실제로 세금적인 면에서 많이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