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요역대가 지급총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시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 소득자는 수령한 금액에서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을 장부 기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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