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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21

프리랜서 소득 정산시 3.3프로 제외가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클라이언트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프로를 제외 후 입금 받고 있는데

세금을 때지 않은 금액을 받고서 제가 역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 생기는 세금 차이가 궁금하고

큰 금액의 계약건일 경우 둘 중 어떤게 이로운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업체로부터 3.3 프로 때고 받기 vs 나의 사업자를 통한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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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10%을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프리랜서보다는 유리 할 것입니다. 접대비 한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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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용역비를 입금받는것이나 계산서를 반행하고 입금받는 것이나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3%공제한 세액은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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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요역대가 지급총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시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 소득자는 수령한 금액에서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을 장부 기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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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나 3.3%로 원천징수하나 차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를 발행하면 3.3% 세금을 뜯기지 않으므로, 3.3%로 원천징수되는 것보다는 기간이자만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무엇으로 받으시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전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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