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5.03

종교에서는 세금을 안낸다는데요?

불교,기독교등등 종교에서는 세금을 안낸다는데 그럼 종교건물 전기세나 수도세도 세금은 빼고 내는건가요?차량 기름도 면세유를 사서 쓸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종교단체가 지역사회의 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세금 면제 혜택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통신료 등과 같은 부과금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보유한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