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 등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슬려,
겨무, 그외 성직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외 종교관련 종사원 등의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적용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연마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가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연말정산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