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없는건가요?
보통 불교나 기독교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사이비종교의 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소득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소득은 사실상 현금소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단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교리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로 목적사업(영리를 추구하지 않는)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도 수익사업(임대소득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 등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슬려,
겨무, 그외 성직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외 종교관련 종사원 등의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적용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연마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가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연말정산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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