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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풍뎅이125
기발한풍뎅이12521.05.03

자동차 명의 이전용 보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용 보험을알아보려합니다 제명의차량은 당연히 아니고 친구가 오랜시간자릴비울일이 생겨서 보관좀부탁한다고 맡기고간건데 이걸 마냥세워둘수도없고 해서 보험을아아보는중인데 인터넷상담으로는 가입이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는 보험을 장기로들수는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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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친구 명의 차량이라면 친구분이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운전 가능 인원에 추가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이 나중에 다시 찾아갈 차량이라면 명의이전을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명의이전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는것이기 때문에요 소유자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관하시면서 친구분의 차량을 타시기로 하셨다면 기존 차량 보험에 운전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누구나 운전등) 타시고 계시다가 보험갱신시 질문자님께서 계약자로 보험을 갱신하시면 되시고 운전가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약변경 등을 통해 운전을 가능하도록 변경 하셔야 합니다. 변경 부분은 계약자(보험료납입자)의 권한이며 피보험자(차주)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친구분일걸로 생각되며 친구분이 계약 변경을 해주셔야 질문자님이 차량을 운전하실수 있고 만기시 질문자님이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로 갱신을 하셔야 계약변경등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은 연간 2만 원 내외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최소 10만 원이 넘는다.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하여 법률비용 보장 관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보장들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거나,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복가입을 할 경우 보상금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익입니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약 한도를 올리면 된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한도 조정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셋째,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운전자보험과 보험료가 사라지는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을 추천한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은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고,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적립되는 보험료를 차라리 은행에 적금으로 넣는 것이 이익입니다.

    넷째, 운전자보험을 들면 어떤 사고를 내든 다 보장이 될까?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형사책임이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행정적 책임이다. 이 같은 책임을 보험으로 해결하는데 그동안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책임도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가입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으로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이렉트 보험으로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입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