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자동차 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차를 갖고오려하는데 타인명의의 자동차에 보험가입가능한가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사고나 문제발생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전을 두달뒤에 해줄수있다고해서 보험을 누구나상태로 해뒀는데 이왕이면 제명의로 가입하거나 승계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타인이라면 소유주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귀하께서 운전을 할 것이라면 운전 가능할 수 있도록(누구나, 지정 1인 등)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되며 자동차의 이전을 받게 되면 다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타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 이전 전 보험 가입: 명의 이전 전에는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후에는 본인 명의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효력: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보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운전 특약: 누구나 운전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 가입자 외의 사람이 운전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시 보험 가입: 명의 이전 전까지 임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명의 이전 후 본인 명의로 정식 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후 보험 승계: 명의 이전 후 기존 보험을 본인 명의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승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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