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타인이라면 소유주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귀하께서 운전을 할 것이라면 운전 가능할 수 있도록(누구나, 지정 1인 등)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되며 자동차의 이전을 받게 되면 다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