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자동차 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차를 갖고오려하는데 타인명의의 자동차에 보험가입가능한가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사고나 문제발생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전을 두달뒤에 해줄수있다고해서 보험을 누구나상태로 해뒀는데 이왕이면 제명의로 가입하거나 승계하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타인이라면 소유주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귀하께서 운전을 할 것이라면 운전 가능할 수 있도록(누구나, 지정 1인 등)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되며 자동차의 이전을 받게 되면 다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타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명의 이전 전 보험 가입: 명의 이전 전에는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후에는 본인 명의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보험 효력
      • 보험 효력: 타인 명의의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보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누구나 운전 특약: 누구나 운전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 가입자 외의 사람이 운전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전 보험 가입 방법
      • 임시 보험 가입: 명의 이전 전까지 임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명의 이전 후 본인 명의로 정식 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후 보험 승계: 명의 이전 후 기존 보험을 본인 명의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승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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